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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2-4호. 당진시건강가정지원센터 상담자원봉사자 모집공고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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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2-4호. 당진시건강가정지원센터 상담자원봉사자 모집공고

  • 작성일2022-02-07
  • 작성자송선아
  • 조회수8912
첨부파일

당진시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상담 상담자원봉사자 모집공고

 

당진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생애주기에 따라 발생되는 가족 내 다양한 갈등과 문제의 해결을 위해 상담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바랍니다.

 

2022. 2. 7.

 

당진시건강가정지원센터장

 

1.모집분야 및 인원, 자격요건

직급

인원

자격요건

상담자원봉사자

0

? 가족상담 관련 전공학과의 석사 3학차 이상인 자

자격요건에 1개 이상 충족 필요

- 가족상담관련 전공(대학원): 가족(부부)상담, 가족치료, 교육심리(아동·청소년·노인)상담, 가족관계, 정신의학 등

 

2.제출서류

-상담자원봉사자 신청서 1

-상담관련 재학증명서 사본 1

 

3.채용일정 및 기타

. 공고 및 원서접수기간 : 2022.2.7.() ~ 2022.2.18.() 15:00까지

. 접수방법 : 이메일(dangjinfc11@hanmail.net)

1) 이메일 접수 후, 담당자와 직접 통화하여야 접수 인정됨

2) 우편접수, 방문접수 받지 않음.

. 면담일정 : 2022.2.21.() ~ 2022.2.24.() 중 예정 (*면담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합격자발표 : 개별유선 또는 문자 통보

 

4.결격사유

.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 취업제한(아동복지법29조의 3 1)

? 취업제한 내용: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는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아동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 할 수 없음.

. 노인학대 관련 범죄전력자 취업제한(노인복지법39조의17 1)

? 취업제한내용: 노인학대 관련 범죄전력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노인관련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음.

.사회복지사업법35조의22

? 7조제3항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 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5.활동안내

. 위촉기간 : 2022.3.1. ~ 2022.12.31. (주말,공휴일 제외)

. 활동내용

- 개인 및 가족상담 진행 / 실적시스템 입력

상담사례회의, 슈퍼비전, 역량강화교육 참여(필수)

. 활동비 : 석사 졸업 이후 위촉직가족상담전문가로 재위촉하여 회기당 소정의 사례비 지급

 

6.문의

? 당진시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상담 담당자 041-360-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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