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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건강가정지원센터 제 1차 아이돌보미 연장모집 공고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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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건강가정지원센터 제 1차 아이돌보미 연장모집 공고

  • 작성일2020-05-25
  • 작성자안현희
  • 조회수16954
첨부파일

당진시건강가정지원센터 공고 제2020-10

 

당진시건강가정지원센터 제 1차 아이돌보미 연장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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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아동의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성실하고 책임 있는 아이돌보미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부문 및 인원

1) 아이돌보미 00

- 시간제 돌봄 :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자녀, 12시간이상 돌봄 활동

- 영아 종일제 돌봄 : 3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 자녀, 14시간이상 돌봄 활동

 

2. 자격요건

1) 신체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당진시 거주자

(80시간 양성교육 수료 후 20시간 현장실습 이수 필수)

2)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간호사, 초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

(80시간 양성교육 면제, 보수교육16시간 이수 필수)

3)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아이돌보미 결격 사유: 모집공고 5. 참고)

4)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우대

3. 채용일정 및 기타

1) 공고 및 원서 접수기간 : 2020. 5. 25 () ~ 2020. 6. 14 () 17:00까지

2) 접수방법

- 인터넷접수 : 아이돌봄서비스(http://care.idolbom.go.kr) 접속 후 가입 및 지원서 작성 제출

- 현장접수 : 2020. 6. 3 () ~ 2020. 6. 12 () 17:00까지

3)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개별통보)

- 2차 면접전형(1차 합격자에 한함, 면접자에 한해 인·적성 검사 실시)

면접일정 2020. 6. 15 () ~ 2020. 6. 16 () 중 예정 (면접일정은 변경 될 수 있음)

4) 최종합격자 발표(개별통보)

5) 양성교육: 80시간 최종합격자 수료필수 (해당 자격증소지자 교육면제)

양성교육 실시 예정기간: 2020. 6. 29. () ~ 2020. 7. 10. ()

일정은 양성기관 사정에 의해 변동 될 수 있음.

4.. 제출서류

1) 신청시 제출서류

아이돌보미 신청서 1(별도첨부)

주민등록등본 1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재활동 또는 미활동 돌보미) 1

관련자격증 사본 1(해당자에 한함)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

※ ③ 또는 서류 제출자는 수시 면접심사 대상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2) 면접심사 통과 후 제출서류

채용신체검사서 1(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준용 가능)

채용신체검사서는 전염성질환(흉부방사선검사, B형감염 등)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한 검사를 포함 하고 있는 경우에는 명칭에 관계없이 채용신체검사서로 인정 가능

급여통장 사본 1

3개월 내 찍은 반명함판 사진 2

기타 서비스제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서류

 

5.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아이돌봄지원법 제6)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례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아동복지법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 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2) 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 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3) 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4) 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9) 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기타 :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반환 청구기간인 20일 동안 보관하고, 반환 청구시 14일 이내에

반환 예정이며 그 외 불합격자의 제출서류는 파기할 예정임.

(최종 합격자의 서류는 기관에서 보관), 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 취소될 수 있음.

 

6. 문의

- 당진시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팀(041-360-32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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