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 2022-13호 워킹맘워킹대디지원사업 여름방학중 돌봄교실 담당교사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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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건강가정지원센터 공고 제2022-13호 당진시건강가정지원센터 여름방학중 돌봄 교실 교사 모집공고 당진시건강가정지원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에 의거하여 설립, 재단법인 당진시복지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기관으로 맞벌이가정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돌봄교실 담당교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자 합니다. 역량 있는 교사 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1. 모집분야 및 인원
※ 자격요건에 1개 이상 충족 필요 ※ 휴일 및 공휴일 휴무 ※ 관련 경력 : 기간제 교사, 방과후 교실, 지역아동센터 교사, 보육교사, 방과후 강사 등 2. 전형방법 가. 1차: 서류전형 나. 2차: 면접전형 3. 채용일정 및 기타 가. 공고 및 원서접수기간: 2022. 6. 27.(월) 13:00 ~ 2022. 7. 8.(금) 15:00까지 나. 접수방법: 이메일(dangjinfc11@hanmail.net) 1) 이메일 접수 후, 담당자와 직접 통화하여야 접수 인정됨. 2) 우편접수, 방문접수 받지 않음. 다. 면접일정: 서류 합격자에 한해 추후통보. 4. 제출서류 가. 서류접수 시 제출 1)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각1부(첨부문서 양식사용) 2)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첨부문서) 나. 최종합격자 추후 제출 서류 1) 최종졸업증명서 1부 2)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채용신체 검사서 1부(B형간염포함) 5)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1부 (※최종합격 후 제출) ※기타 :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20일 동안 불합격자 중 신청자에 한하여 파기할 예정임 (최종 합격자의 서류는 기관에서 보관), 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 취소될 수 있음. 5. 결격사유 가.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 취업제한(「아동복지법」 제29조의 3 제1항) ? 취업제한 내용: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는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아동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 할 수 없음. 나. 노인학대 관련 범죄전력자 취업제한(「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제1항) ? 취업제한내용: 노인학대 관련 범죄전력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노인관련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음. 다.「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의2제2항 ? 제7조제3항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6. 활동수당 시간당 10,000원, 8시간 이상부터 15,000원 / 주휴수당 지급 / 하루1시간 휴게시간 제공 7. 문의 ? 당진시건강가정지원센터 돌봄교실 교육실, 집단상담실 담당자 및 워킹총괄팀장 (041-360-3210, 3205, 3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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