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입세출 결산서 및 후원금(품) 사용 결과보고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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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 및 제13조 규정 및 제 4장의2 후원금의 관리 제41조의5, 제41조의6에 의거, 부평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23년 세입세출 결산서 및 후원금(품) 사용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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